-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- D4B
1 VPN 등록 신청서 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(개인별 신청서 작성) 2 작성하신 VPN 등록 신청서를 현재 같이 업무 중인 방위사업청 업무팀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(제출 방법은 해당 담당자와 상의) 3
-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체계 - D4B
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(D4B, Defense For Business)은 방위산업체 (방산업체)가 방위산업물자 (방산물자)의 수출 수입 업무나 제조 승인, 육성자금 신청 등 약 50여종의 각종 인허가 민원을 모아 한곳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
-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체계
정부 대 정부 간 판매제도는 구매국들이 꾸준히 요청해오던 교역방식으로 방위사업청은 우리 실정에 맞고 실현가능한 제도를 위해 법적·제도적 검토를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했습니다
-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체계
국제협력관 방위산업진흥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심사과 ※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: 1577-1118 (②번)
-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체계
'방위산업기술 보호법'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, 지원사업, 유공자 포상 및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을 위한 각종 현황 결과 제출과 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
-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체계
구분 관련규정 전략물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물품 *「전략물자수출입고시」별표2 (이중용도품목) 및 별표3 (군용물자품목)에 고시 방산물자 방위사업청장이 안정적 조달원 확보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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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산수출입 민원신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위사업청으로 위임된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“지정ㆍ승인 등 법정민원”의 처리는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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